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의 폐업할 때 전용면적 3.3㎡ 당 13만원 이내 비용으로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신청서류 |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은 가맹계약서 인정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 단, 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를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 |
② 건축물대장 |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 정부24(www.gov.kr) 또는 세움터(eais.go.kr)에서 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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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업신고증 (필요시) | •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확인 불가 시 | |
정산서류 |
① 폐업사실증명원 | •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개별)’을 통해 폐업(폐쇄) 증빙이 가능한 경우 지원가능 ** 구청에서 발급하는 ‘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 불인정 |
② 공사내역서 | •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내역서 * 공급자(철거업체), 공급받는 자(신청인)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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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 전자세금계산서 내 승인번호,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내용) 모두 확인되어야 함. ** 이미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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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 |
•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확인 - (③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철거업체 계좌로 부가세를 포함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현금거래 불인정) * 포함내용: 이체금액·일시, 수취인 성명(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 (③에서 카드전표 제출 시) 철거비용에 대한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 카드사를 통해 발급 후 제출(체크카드는 카드전표로 갈음함) • 가맹사업장은 본사에서 점주(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 제출 * 철거비용 항목으로 공제한 내역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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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통장사본 | •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 배우자(직계가족) 계좌 희망 시 통장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제3자 계좌 희망 시 통장사본 및 홈페이지-[자료실] 제출서류 첨부 *** 단, ‘압류방지통장(계좌)’으로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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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점포철거 전·후 사진 | • 철거여부 확인을 위한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 * 타 사업장이 이미 입점한 경우, 타 사업장 입점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점검 후 지원여부 판단 |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차 | 주체 |
1. 지원사업 신청 | 신청인 |
2. 신청서류 검토 | 공단 |
3. 점포철거 | 신청인(전문업체활용) |
4. 정산서류 제출 | 신청인 |
5. 정산서류 검토 | 회계법인 |
6. 비용 지급 | 공단 → 신청인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서류 제출 : 필요한 서류(폐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준비하여 제출
심사 및 승인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됨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구분 | 세부내용 |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② 기 수혜자 |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③ 주거용도 건축물 |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④ 유사사업 수혜자 |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⑤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⑥ 제외업종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必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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