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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제외대상

by Team 버튼 2024. 6. 29.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의 폐업할 때 전용면적 3.3㎡ 당 13만원 이내 비용으로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청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임대목적물사용기간차임전용면적 명시
•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인정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 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를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
 건축물대장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 정부24(www.gov.kr) 또는 세움터(eais.go.kr)에서 발급가능
 영업신고증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면적확인 불가
정산서류
 
 폐업사실증명원 •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개별)’ 통해 폐업(폐쇄증빙이 가능한 경우 지원가능
 ** 구청에서 발급하는 ‘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 불인정
 공사내역서 •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내역서
  * 공급자(철거업체), 공급받는 (신청인모두 확인 가능해야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작성일자공급가액세액품목(내용모두 확인되어야 .
 ** 이미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
 
•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확인
  - (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철거업체 계좌로 부가세를 포함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현금거래 불인정)
  * 포함내용이체금액·일시수취인 성명(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 (에서 카드전표 제출 철거비용에 대한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 카드사를 통해 발급 제출(체크카드는 카드전표로 갈음함)
 
• 가맹사업장은 본사에서 점주(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 제출
  * 철거비용 항목으로 공제한 내역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통장사본 •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 배우자(직계가족계좌 희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3 계좌 희망 통장사본 홈페이지-[자료실제출서류 첨부
*** , ‘압류방지통장(계좌)’으로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
 점포철거 · 사진 • 철거여부 확인을 위한 철거공사 · 사업장 ·외부 사진
  *  사업장이 이미 입점한 경우 사업장 입점상태의
사진과 철거 사진 비교 현장점검 지원여부 판단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차 주체
1. 지원사업 신청 신청인
2. 신청서류 검토 공단
3. 점포철거 신청인(전문업체활용)
4. 정산서류 제출 신청인
5. 정산서류 검토 회계법인
6. 비용 지급 공단 → 신청인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서류 제출 : 필요한 서류(폐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준비하여 제출
심사 및 승인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됨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구분 세부내용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유사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必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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